아래 링크를 통해 퇴직공제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시거나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근로자들은 주로 시행사에 직접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보다 협력/하청 업체에서 계약된 형태로 근무하는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더 많습니다.
소속 직원이 아니라면 근로장소나 근무지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정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 적립 주체는 누구인가요?
건설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퇴직공제금에 적립되어야 하는 금액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기업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도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근로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건설공사가 퇴직공제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퇴직공제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시거나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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