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12시에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 3.6% 인상되었으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인상은 연도별 "재평가율"을 기준으로 3.6%로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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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지급기준
국민연금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나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은 공적기금으로,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가 어려울 때 근로소득 발생 시 강제적으로 납입하여 노후생활에 안정을 취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모이는 국민연금은 납입 세대가 노년에 도달하면서 수급되며, 우리가 수령받을 나이에는 젊은 세대가 납입하는 국민연금이 지급됩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요율을 조절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여 이윤을 창출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는 납부한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창출을 위해 기금을 활용하여 연금, 펀드, 주식 등으로 적립금액에 수익을 더해 다시 순환하여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만 65세에 지급이 가능하며, 조기 수령 시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마다 지급금액의 6%가 차감됩니다.
따라서 5년을 앞당기면 100만 원 받을 때 70만 원만 받게 되는데, 이에도 불구하고 일찍 받으면 수령 지급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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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3.6% 인상
2024년에는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한 "재평가율"이 적용되어, 통계청의 3.6%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인상은 시행 예정이 아니라 확정된 조치로, 1월부터는 기존 지급액에서 3.6%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평균이 620,000원인 경우, 1월부터는 3.6% 인상된 642,320원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 연금도 마찬가지로, 기초연금과 함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3.6% 인상됩니다.
연금을 받는 부양가족은 배우자가 283,380원에서 293,580원, 자녀와 부모는 각각 188,870원에서 195,660원으로 인상됩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인상은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3.6%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러나 통계청 기준에 따라 조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지급액의 상승은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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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
2024년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및 하한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현재의 기준은 월 소득이 세전 590만 원을 넘을 경우 590만 원에 9% 이상의 납입이 필요합니다.
이 상한선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617만 원까지는 국민연금 9%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까지는 연봉이 7200만 원을 넘어설 경우 국민연금이 265,000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50% 적용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2024년 7월부터는 직전연도 월 소득이 617만 원이면 연봉으로 환산하면 7,400~7,500만 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납입금이 월 277,650원으로 약 12,000원 정도 매월 인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입금은 555,300원이지만, 직장인 가입자는 사업주와 50%씩 납입하므로 부담이 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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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짧은 요약
- 2024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각각 3.6% 인상되었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조정됨.
- 인상은 연도별 "재평가율"을 기준으로 3.6%로 결정됨.
-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납부하며, 이는 공적기금으로 노후 준비를 위한 강제 납입 제도.
- 현재 납입되는 국민연금은 수령 세대가 노년에 도달할 때 지급되며, 노년에는 현재 세대가 납입하는 국민연금이 수령됨.
- 최근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여 수익 창출. 지급은 적립금을 수익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에서 지급 가능하며, 조기 수령 시 5년을 앞당기면 1년마다 지급금액의 6%가 차감됨. 일찍 받으면 수령 지급 횟수는 늘어나지만, 차감율을 고려해야 함.
- 2024년에는 국민연금 지급액이 통계청의 3.6%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됨. 기존 지급액에서 3.6% 인상된 금액이 적용됨.
- 노령연금은 평균이 620,000원인 경우 3.6% 인상되어 642,320원이 지급됨. 부양가족 연금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3.6% 인상.
- 2024년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조정되어, 617만 원까지는 국민연금 9% 적용됨.
- 2023년까지 연봉이 7200만 원을 넘어설 경우 국민연금은 265,000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2024년 7월부터는 월 소득이 617만 원이면 연봉으로 환산하면 7,400~7,500만 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납입금이 월 277,650원으로 약 12,000원 정도 매월 인상됨.
-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입금은 555,300원이지만, 직장인 가입자는 사업주와 50%씩 납입하므로 부담이 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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