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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2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소득기준, 다자녀 변경내용

by 정보블로그01_주인장 2024. 1. 2.

202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소득기준, 다자녀 변경내용
202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소득기준, 다자녀 변경내용

 

어린이들의 저출산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 부모님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오늘은 정부에서 2024년에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보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

 

부모님들이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봄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님이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보육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을 채워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본인부담으로 가능

 

1)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 서비스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과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제공

2) 질병감염아동지원

  •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돌봄장소에 가서 제공

3)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아이돌보미가 서비스를 제공

4) 긴급단시간서비스

  •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봐 드립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건강보험을 납부할 때, 가족은 가, 나, 다 세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납부액이 150% 이하인 가, 나, 다 형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용요금의 15%부터 85%까지를 정부가 보조해줍니다.

 

그러나 납부액이 150%를 초과하는 라 형태는 모든 요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가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중위소득

 

2024년도 중위 150% 소득

 

 

 

3. 2024년 변경 안

2024년 변경 안
2024년 변경 안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0~1세아동을 둔 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돌봄 비용의 90% 지원(중위 150%이하 가구)

 

 

 

4. 서비스 금액

서비스 금액
서비스 금액

 

1) 일반가정 시간제 서비스

 

2) 시간제 기본형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 연 960시간
  • 요금 : 11,090원(평일)/16,620원(심야, 주말)
  •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30분 단위로 신청 가능
  • 서비스내용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가사활동제외)

3) 시간제 종합형

  • 비용 : 14,400원(평일)/ 21,600원(심야, 주말)
  • 서비스내용 : 아동관련 가사서비스 제공

시간제는 어린이집(9시~16시), 유치원(9시~13시) 이용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돌봄 신청 가능

등하원도우미는 시간제 기본형을 이용

 

 

적용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A형) ’15.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4.12.31. 이전 출생 아동

 

4) 영아종일제

  •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월 8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

 

 

5) 질병감염아동지원

  • 정부지원 미차감 시 기본 요금의 50% 정부지원
  • 비용 : 13,290원
  •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정, 추가 30분 단위로 신청 가능
  •  

6) 긴급, 단시간 돌봄

 

 

 

 

5.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접수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접수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접수

 

공통필요 사항

  • 신청인 국민행복카드 필요
  • BC 1899-465, 삼성 1566-3336, 롯데 1899-4282, KB국민 1599-7900, 신한 1544-8868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후 소득 결정하여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구만 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

  •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하고 서비스 신청,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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