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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신청 기간 방법(1순위, 2순위)

by 정보블로그01_주인장 2023. 12. 22.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신청 기간 방법(1순위, 2순위)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신청 기간 방법(1순위, 2순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신청 기간 방법(1순위, 2순위)

 

요즘에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보증금 지원 외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LH에서 제공하는 청년 임대주택과 관련된 소식은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소식과 함께 신청 조건, 신청 기간,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LH청년전세임대주택

LH청년전세임대주택
LH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LH에서 시행하는 주거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LH가 전세 계약하고, 그 주택을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주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방식은 전세금에 대한 우려가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LH가 전세임대를 하는 주택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으며, 이에 맞게 선정된 청년이 해당 주택을 검수받고, 조건에 부합하면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선정 및 계약 절차가 까다로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대상 / 임대주택 조건

신청 대상 / 임대주택 조건
신청 대상 / 임대주택 조건

 

먼저,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공통 조건과 1, 2, 3 순위 조건으로 나뉩니다. 이 조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조건 중 공통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면 2023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1순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인 아닌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 (졸업 유혜자 포함)

 

2) 1순위 유형이란 무엇인가요?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1~3호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입니다.
  • 한 부모가족 :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은 해당이 됩니다.
  •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 종료 5년 이내여야 합니다.

 

3) 2순위 유형의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 본인 및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2023년 자사긴 기준으로 3.61억 원 이하 + 자동차 차량 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3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본인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2.99억 원 이하 + 자동차 차량 가액 3,683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5) 주택 전세지원한도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먼저,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면적은 신청한 지역에 따라 다르며, 단독 가구는 60제곱미터 이내, 2인 가구는 70제곱미터 이내, 3인 가구는 85제곱미터 이내의 기존 주택이어야 합니다.
  • 또한 전세금에는 한정된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1.2억 원에서 2억 원, 광역시는 9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그 외 지역은 8천5백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임대 조건에는 1, 2순위는 100만 원, 3순위는 20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며, 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중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1~2%의 이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취약계층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물론 임대 기간도 있습니다. 최소 2년부터 최대 10년까지 정해져 있지만 대학생은 졸업 이후 재계약이 불가능하며, 취준생은 취업 후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3.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현재 2023년 12월 29일까지는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진행 중이며, 이외의 대상자들은 아직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2024년에 신청 기간이 열릴 경우 해당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LH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입주신청을 클릭하고 자신의 입주자격을 조회합니다. 대상자 발표 이후에는 입주 희망 주택을 검색하고 선정합니다. 그 후, 선택한 주택이 전세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부분은 LH에서 처리됩니다) 전세 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요약하면, 먼저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그 후에는 전세 계약이 가능하고 LH에서 지원 가능한 주택을 찾아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짧은 요약

짧은 요약
짧은 요약

 

청년들에게는 보증금과 이자 부담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 시기에 주거 문제는 정말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LH에서 진행 중인 청년 전세임대주택 정책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에 맞는 주택을 짧은 기간 안에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지원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지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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