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1 퇴직급여 지급 어려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대상, 공제부금 신청 조건(전자카드제 도입) 공장이나 제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일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게 되며, 이는 퇴직금이나 퇴직급여 제도를 통해 지급됩니다. 그러나 건설업에서는 현장 이동이 빈번하여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건설업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제도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와 관련된 정보 및 퇴직공제금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아래 링크 안내 ▼ 1. 퇴직공제 가입하기 : 아직 퇴직공제 가입 안하신 분 2.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 바로 퇴직공제금 신청하실 분 3. 전자카드 발급 신청하기 : 전자카드 발급 신청하실 분 4.경력신청서 발급하기 : 경력신청서를 발급 받으실 분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중에서.. 2024.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