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도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일이 많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 많은 일이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연장 근로, 주말 휴일 근로, 야간 근로와 관련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당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의미하며, 이를 확인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된 근무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통해 문제가 발견된 경우, 이를 적절히 해결하여 더 나은 근무 조건과 안정적인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혹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상사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 가산수당 이란?
근로 대가로 받는 것이 임금입니다. 임금은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는 소정의 근로 일수와 소정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는 주 5일 근무와 하루 최대 8시간의 근로를 의미하는 법정근로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하루에 8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 불법인가요?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추가적인 예외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주당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까지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보통 임금이 아닌 50% 추가로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연장수당이나 가산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되므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 근로기준법
가산수당은 연장근로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정된 기본 임금에 더해져서 받는 임금의 형태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온 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 수당"입니다.
1) 연장 수당의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어가면 초과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을 연장수당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루에 8시간을 일한 뒤에 추가로 2시간 더 일했다면, 그 2시간에 대한 돈을 연장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2) 야간 수당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의 근로시간 중 22시 00분부터 06:00분까지 일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야간수당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 시간대에 일할 때는 일반적인 시간대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3) 휴일근로 수당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휴일근로 수당은 "주휴일"과 "공휴일"로 나뉩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로 일요일이 여기에 해당하며, 다른 날로 지정된 쉬는 날도 포함됩니다.
"공휴일"은 달력상 빨간 날로 표시된 날을 가리킵니다. 광복절, 설, 추석, 그리고 최근의 크리스마스와 같은 날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날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일반 평일이지만 공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 임금 계산
가산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계약된 시급의 5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시급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 "A"는 근로계약 시 1시간에 1만 원으로 시급이 협의되었으며,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근로자 "A" 가 평일 10시간을 근로할 경우 연장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 일반 근로시간 : 8시간 X 1만 원 = 8만 원
- 연장 근로시간 : 2시간 X 1만 원 X 150% = 3만 원
- 총 근로시간 : 10시간 / 11만 원 ( 정규 근로시간 임금 8만 원 + 가산수당 적용 임금 3만 원)
2) 근로자 "A"가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이며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20:00~04:00분일 경우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 근로시간 : 2시간 ( 20:00~22:00) X 1만 원 = 2만 원
- 야간 근로시간 : 6시간 ( 22:00~04:00) X 1만 원 X 150% = 9만
- 총 근로시간 : 8시간 / 11만 원 (정규 근로시간 2만 원 + 가산수당 적용 임금 9만 원 )
3) 근로자 "A" 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 일반 근로시간 : "0"시간 (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의 제공 의무가 없음 )
- 휴일 근로시간 : 8시간 X 1만 원 X 150% =12만 원
- 주휴수당 : 근로를 하지 않아도 제공되는 임금 8시간 X 1만 원 = 8만 원
- 총임금 :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12만 원 + 주휴수당 8만 원 = 총 20만 원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근로한 시간의 임금에 250%까지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150%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이고, 나머지 100%는 주휴일로 인한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가산 수당 중복 적용되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 주휴일로 정해진 일요일의 밤에 근로를 하게 되면 돈은 어떻게 받게 될까요? 답은 중복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만 원이라는 시급을 받는다면, 야간근로수당인 50% 가산수당이 적용돼서 1만 5천 원으로 높아지고 여기에 주휴일이라서 또 50%가 더해져 임금은 2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같은 상황에서 일요일에 근로해 8시간이 넘으면 휴일근로 수당 50%가 적용되고 초과 시간에는 50%가 더해져 100% 가산수당이 적용돼요. 즉, 시급이 1만 원이면 1만 5천 원이나 2만 원으로 높아져 임금이 결정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여기서 토요일에 근로를 시작하다가 일요일로 넘어갈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만 적용돼요. 근로를 시작한 날이 임금 계산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에 일을 시작해 일요일로 넘어간 건 토요일의 근로로 간주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임금 계산 방법을 알면 근로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돈을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서 가산수당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임금을 받고 임금체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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