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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연차 개수 발생 기준, 연차수당 지급 계산법 정리(계산기 링크)

by 정보블로그01_주인장 2023. 12. 30.

연차 개수 발생 기준, 연차수당 지급 계산법 정리 (미사용 퇴사)
연차 개수 발생 기준, 연차수당 지급 계산법 정리 (미사용 퇴사)

 

2023년 12월이 다가오며, 근로자들은 남은 연차휴가를 소진하거나, 기업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시기에 진입했습니다. 실제로 연차 촉진제로 인해 수당을 받기 어렵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어떻게든 연차를 소진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근로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퇴사할 경우 얼마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차 휴가란?

연차 휴가란?
연차 휴가란?

 

연차휴가에 대한 의미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의 근로를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 동안의 유급휴가를 주는 '월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월 단위 개념이 없어지고 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연차 휴가입니다.

 

물론 연차 휴가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1년 미만 근로자를 위한 혜택이며, 월차로 사용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휴가를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강제로 사용하도록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휴가를 즐기는 동안에도 당연히 1일치 임금이 유급휴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연차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2. 연차 발생 기준

연차 발생 기준
연차 발생 기준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1년 동안 근무하지 않거나 80% 미만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개수는 몇 개인가요?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이 채워지기 전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입사해서 12월까지 일했다고 가정하면,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준일에 미치지 못하는 결근이 발생하면 해당 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 조퇴나 지각과는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결근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을 채울 때 4일이 추가되어 15일이 주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이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11일 휴가는 별도로 처리되며 추가로 1년이 되는 해에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차휴가 11일에 1년이 된 다음날을 기준으로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연차의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다음 해 2월이 되면 직전 연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2) 연차는 매년 15개만 발생하는 건가요?

  • 연차는 근로를 계속하면서 점점 늘어납니다.

근로자가 3년 이상 일을 한 경우, 이후로는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즉, 3년차 이후로는 2년 근로 후 1일, 4년 근로 후 1일, 이런 식으로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그러나 이 추가되는 연차휴가는 무한정으로 늘어나지 않고,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양은 25일까지입니다.

 

3) 모든 기업에서 적용되는 근로 기준 법인가요?

  • 아쉽게도 모든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른 규정이 있는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작은 회사에서는 연차휴가가 없어지기 때문에 휴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3.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연차 촉진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가 10개라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연차를 다 쓰고 그 날에 퇴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 임금 기준은 임금 계산이 필요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총 급여액에서 3개월 일수를 나누면 됩니다. 근로 일수가 아니라 총 일수이므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이 910만 원이고, 3개월 동안의 총 근로일수가 91일이라면 1일에 대한 평균 임금은 1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런 다음 남은 연차 개수(10개)에 1일 평균임금(10만 원)을 곱하여 최종 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10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은 총 100만 원이 됩니다.

 

  • 총 입금 : 910만 원
  • 발생 기준 이전 3개월 근로일수 : 91일
  • 평균임금 계산 : 910만 원 / 91일 = 1일 평균임금 10만 원
  • 잔여 연차 개수 10일 X 1일 평균임금 10만 원
  • 최종 지급 연차수당 100만 원

 

1) 그럼 연차 촉진제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무조건 연차수당은 지급받지 못할까요? 연차 촉진제를 사용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 때 지급이 될까요?

  • 연차 촉진제를 사용한 날에 회사에서 근로를 강행하거나 요청을 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연차 촉진제를 사용해야 하는 시기를 지나친 이후에 연차 촉진제를 사용한 경우 ( 입사 1년 이상, 입사 1년 미만 기준에 맞는 사용 촉진일 요청 )
  • 잘 있어라 나는 간다하고 퇴사를 선택한 경우
  • 사장님이 너무 좋은 사업주일 경우

위의 사항이 될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퇴사하지 않는 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퇴사할 경우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와 올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근무한 일수를 고려하여 비례적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4. 요약 및 정리

연차수당 요약 및 정리
연차수당 요약 및 정리

 

근로기준법은 일반인에게는 조금 복잡한 주제입니다. 특히 연차에 대한 부분은 발생 기준, 수당 계산 방법, 비례 연차, 미사용 연차 처리,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등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조금씩 알아가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 스스로 연차에 대한 규정을 이해하면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이라도 연차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시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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