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근로장려금이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원목적
근로자녀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현재 이용자 : 9999 명]
2.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현재 이용자 : 9999 명]
3.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현재 이용자 : 9999 명]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현재 이용자 : 9999 명]
5. 근로장려금 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현재 이용자 : 9999 명]
6.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dlf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현재 이용자 : 9999 명]
7.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신청자분들은 2024년 1월 중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용자 : 9999 명]
'경제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청년도약계좌 전환해볼까? (0) | 2023.12.21 |
---|---|
2024년 생계급여 대상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3.12.21 |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신청 방법 (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 (0) | 2023.12.21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0) | 2023.11.26 |
무주택 청년 지원금 신청하기 (0) | 2023.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