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024년 확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초 생활 보장급여의 기준이 확대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는 20대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확대입니다.
생계급여의 보장 수준이 강화되면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조치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지,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1. 기초 생활수급자 지원 종류
기준 중위 소득이 50% 이하일 경우,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가구의 근로소득이 최저 생계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기준 중위 소득의 30%, 40%, 45%, 50% 구간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제공됩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에서는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그 이름 그대로 생계에 필요한 금품을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이에는 의식,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출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죠.
교육 및 의료 분야에서도 지원이 이뤄지는데, 교육 지원은 기본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포함합니다. 의료 지원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생활 유지 능력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써 의료보장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다양한 측면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이제 우리는 오늘의 주제인 생계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란 바로 기준 중위소득의 30% 미만 소득 근로가구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2항과 보건복지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일부 조건부 수급자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지원이 이뤄집니다.
2023년에는 생계급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합니다.
이렇게하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1) 2023년 생계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4,434,816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즉 1,330,445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값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4,434,816에 30%를 곱하면 되는데요, 계산 결과는 1,330,445원입니다.
즉, 이 값이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3. 2024년 생계급여 개정안
2024년 이후, 기초 생활 보장수급 법의 개정으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2024년에는 32%로 상승하게 되며, 이후에는 최대 목표로 35%까지 단계적인 상승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된 비율에 따라 생계급여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최저 생계 비용을 받는 사람의 경우, 현재는 62만 원이지만, 2024년에는 7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2% 상승함에 따라 기준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2024년 생계급여 기준중위 은 어떻게 되나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약 7만 원 정도의 상승이 예상되며, 5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이 약 15만 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인 가구에 대한 15만 원의 인상이 큰 변화는 아니지만, 7년 만에 이런 개선이 이뤄진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지원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발전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향후 정책의 발전으로 더 많은 가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4. 생계급여 신청 / 지급 방법
기초 생활 보장을 신청하는 과정은 총 6단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먼저, 급여 신청 단계에서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금융 정보 동의서 작성과 함께,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그리고 외국 등록 사실 증명서(해당 시에 한함)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 해당 조사 기관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보장 가구의 범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급여가 결정되고 결정 내용이 통지됩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초 생활 보장을 신청하고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급여나 생계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해당 변동이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급여가 중지됩니다.
더불어, 부정적인 수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대체로 30일 이내에 완료되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이 완료되면, 생계급여가 매월 정기적으로 20일에 해당하는 은행을 통해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이는 금전을 직접 수령하는 원칙을 따르며, 수급자의 편의를 고려한 지급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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