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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신청 방법 (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

by 정보블로그01_주인장 2023. 12. 21.

 

  •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 방법 (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
  •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증평 개나리아파트가 32년 만에 행복주택으로 변경되기로 했어요.

 

예전에 방치돼서 상태가 좋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삼았다고 해요.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롭게 변화할 예정이에요.

 

현재의 낮은 이자 대출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공공 주택과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 정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미래에는 현재의 60% 수준인 3700만 명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미래에는 아파트를 무작정 늘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걱정되지만, 현재는 높은 이자율과 비현실적인 주택 가격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해 행복주택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하네요.

 

기준까지 떨어질 거라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무작정 아파트를 늘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현재는 고금리 와 말도 안 되는 주택 가격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행복주택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행복주택 개요

행복주택 개요
행복주택 개요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 이후 시작된 주택 보급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주거정책 시행 시 대규모 부지를 활용하여 택지,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이와 다르게 소규모 부지를 활용하여 시행되는 주택 보급사업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나 임대 아파트와 비슷한 범주에 속하지만, 행복주택은 주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주로 사회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그리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행복주택 입주 자격

행복주택 입주 자격
행복주택 입주 자격

 

입주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주 자격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 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그리고 산업단지 근로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계층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대학생, 취업 준비생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기준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대상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이며, 동시에 혼인 중이 아니며 무주택자이거나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해당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2) 청년, 사회 초년생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에 더해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자, 그리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해당 대상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3)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의 입주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지만 맞벌이인 경우 엔느 120%까지 허용이 되며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혼인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예비 신혼부부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 부모 가족에 한해서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가능하며 만약 태아에 있는 아기일 경우에도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만 65세 고령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추가 해당사항도 있으니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소득 및 자산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층별로 자산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고 자사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임대조건 및 신청절차

임대조건 및 신청절차
임대조건 및 신청절차

 

주택규모는 60제곱미터 이하로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당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입주자격을 재확인하고 갱신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동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기간에는 입주 자격별로 최대 거주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최대 6년
  • 신혼부부, 창웝지원주택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일 경우 최대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거주자 : 최대 20년

 

1)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입주자 모집 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홈페이지 모집 공고
  • 신청 : 현장 접수 및 인터넷 접수를 통한 청약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 홈페이지 또는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로 예비입주자 선정
  • 임대차계약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입주자의 경우 미계약 또는 예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
  •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 시세의 60~80% )

 

임대주택과 임대 아파트 그리고 행복주택의 경우 공고 모집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본인의 집을 구하는데 나라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바라는 것은 정말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밥을 떠먹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짧은 요약

짧은 요약
짧은 요약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내 집 마련 계층이나 저소득층 주거안정의 개념의 주택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 및 주거 복지를 위한 향상이 공급 목적이기 때문에 공급비율 역시 젊은 계층인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의 비율이 80%이며 노인과 취약계층은 20% 비율로 공급이 됩니다.

 

만약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게층이라면 행복주택이 아닌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 관련 사업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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